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RPS 종합 지원 시스템의 이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급인증서(REC) 발급부터 설비확인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RPS 종합 지원 시스템이란?

RPS 종합 지원 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자민원 서비스입니다.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발전사업자는 설비확인 신청, 공급인증서(REC) 발급, 발전량 확인, 수수료 납부, 경쟁입찰 참여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접속 방법
RPS 종합 지원 시스템은 https://rps.energy.or.kr 주소로 접속할 수 있으며, 크롬(Chrome) 및 엣지(Edge) 브라우저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절차
- 발전사업자: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 공동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급의무자: 사업자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최초 이용: 발전사업자 신규등록을 통해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요 기능 및 이용 절차
설비확인 신청
설비확인은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한 필수 선행 절차입니다.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비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1부(자가용 설비는 예외)
- 사용전검사 확인증 사본 1부
- 견적서/비용산출 내역서 사본 1부
- 설치현장사진(전경 및 주요설비 레이블 사진 포함 5종 이상)
- 단선결선도 1부
- 정보제공동의서 1부
-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1부
이 외에도 태양광 설비의 경우 태양전지 모듈 인증서 사본, 인버터 인증서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급인증서(REC) 발급 절차
REC 발급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 발전량 확인: 익월 25일 이후 게시된 발전량을 확인하고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연료사용현황 제출: 바이오·폐기물 에너지만 해당하며, 태양광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수수료 납부: 설비용량 100kW 미만은 수수료가 면제되며, 100kW 이상은 가상계좌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공급인증서 발급 확인: 발급 완료 후 수수료납부 및 REC발급 탭에서 월별 발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량 확인 및 신청
RPS 종합 지원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RPS 인증서 관리(REC 발급신청)’ 메뉴에서 ‘발전량확인(모든사업자)’를 클릭하면 해당 연월의 발전량 정보가 표시됩니다. 전력거래소와의 발전량이 일치하면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모바일 이용 방법
RPS 종합 지원 시스템은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컴퓨터를 통해 모바일 전용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최초 등록 이후부터는 휴대폰으로도 수수료 납부 및 REC 발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절차 전체 흐름
RPS 제도에 발전사업자로 참여하는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전사업허가: 3MW 이하는 지자체, 3MW 초과는 전기위원회
- 발전소 준공: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사용전 검사: 전기안전공사
- 전력수급계약 체결: 전력거래소(1MW 이하는 한전과 체결 가능)
- 발전사업 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 설비확인 신청: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발급은 신재생에너지센터, 거래는 전력거래소
문의 및 지원
RPS 종합 지원 시스템 이용 중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전화: 1855-3020)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비확인 관련 사항은 설비확인팀(031-260-4855~8)으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