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LH가 기존 주택을 전세로 계약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바로 청년전세임대주택입니다.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수시모집이 진행되고 있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싶은 청년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정책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LH가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 전세와 달리 임대인과 LH가 계약하고 청년은 LH로부터 재임대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거주 기간은 2년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4회까지 가능하고,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로 5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대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입주 대상 및 신청 자격
기본 자격 요건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1순위 조건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하는 청년이 1순위에 포함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계층입니다.
2순위 조건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산까지 함께 심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순위 조건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3순위입니다. 2순위와 달리 본인의 소득과 자산만 심사합니다.
임대조건 및 지원 한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은 1순위의 경우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을 부담하면 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
지역별로 차등 지원되며, 수도권의 경우 1인 거주 시 1.2억원, 광역시는 9천5백만원, 기타 지역은 8천5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공동거주(셰어형)의 경우 2인 거주 시 수도권 1.5억원, 3인 거주 시 2억원까지 지원 한도가 늘어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임대주택 청약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1순위 수시모집이 진행 중이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 과정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후 LH에서 자격 검증을 거쳐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되면 본인이 원하는 매물을 직접 찾아야 하며,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 상황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신청 자격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순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