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IRP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을 받으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 전에 세금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IRP 해지 방법부터 세금 계산, 절세 전략까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IRP 일시금 수령 절차와 준비 서류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자부터는 IRP 가입이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일시금 수령을 원하더라도 IRP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즉시 해지하는 방식을 거쳐야 합니다.
해지 절차를 위해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퇴직 확인서 또는 근로 관계 종료 증빙서류
- 본인 명의 입금 계좌 정보
- IRP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방문 또는 앱·온라인 신청
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달리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며, 법에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부 금액만 필요한 경우에도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16.5% 기타소득세, 정확히 어디에 부과되나
IRP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을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는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6.5%, 소득이 이를 넘으면 13.2%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납입 때 받은 절세 혜택보다 중도 해지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부분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과세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세액공제를 받았던 가입자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의 70%, 세액공제 저축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받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망, 해외이주, 파산, 개인회생, 3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등입니다. 해당 사유가 있다면 해지 전 반드시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해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연금 수령 vs 일시금 수령, 세금 차이가 큽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3.3~5.5%)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은 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어 퇴직소득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실제 수령연차 11년차부터는 60%만 과세되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퇴직금이 크거나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이 유리하고, 급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 자금 활용 계획이 있다면 일시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일시금, 일부는 연금으로 분산 수령하는 병행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관리, 해지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각각 구분해서 관리하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어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당 IRP 계좌는 1개만 개설 가능하므로 다른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IRP는 노후 재정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므로, 단기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무작정 해지하기보다 인출 사유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세금이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