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기간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건과 금액, 신청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6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3가지 요건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자녀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요건: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전세 보증금,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소득 기준 차이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모두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 모두 동일하게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 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상한선 차이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녀 1명당 지급 금액은 얼마?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2,1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수에 1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연 소득이 2,1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2,500만 원 미만까지 자녀 수에 100만 원을 곱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 따른 감액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100%를 받고,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026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5월)
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5월에 신청하면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6월~11월)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에 접속해 [전체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또는 종이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하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상담사 연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