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완벽 가이드

환경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환경법정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 글에서는 환경보전협회(현 한국환경보전원)가 제공하는 법정교육의 전체 과정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이란?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완벽 가이드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필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환경 분야별 법정교육을 통하여 환경기술인 및 담당자에게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과 법령 준수 등 환경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환경 산업과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고 환경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교육과정 및 대상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과정

환경보전협회에서 운영하는 법정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환경기술교육: 대기기술인과정(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수질기술인과정(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기술인과정(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 폐기물처리담당자교육: 폐기물배출자과정 및 폐기물처리자과정(폐기물관리법 제35조)
  • 개인하수·분뇨담당자교육: 개인하수·분뇨담당자과정(하수도법 제67조)
  • 실내공기질관리자교육: 실내공기질관리자과정(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 수도시설의 관리교육: 건축물관리자과정 및 저수조청소업자과정(수도법 제365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교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과정(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교육 대상자

대기·수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등의 환경기술인이 교육 대상입니다. 모든 대기1~5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대표자 또는 직원)이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특히 모든 4·5종 보일러, 냉온수기 대기배출사업장도 일반대기(2일) 대기환경기술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주기

  • 신규 교육: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필수 이수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필수 이수

교육 신청 방법

회원가입 절차

교육 수강을 위한 회원가입은 개인의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 인증 또는 I-PIN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며, 교육 이수를 위한 회원가입은 업무담당자 개인으로 본인인증 후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업무를 직접 담당할 경우, 대표(자)가 회원가입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사업장 정보는 교육신청 시 입력합니다.

교육 신청 단계

법정교육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회원가입: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www.kepaedu.or.kr)에서 회원가입
  2. 로그인: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
  3. 교육신청 선택: 메뉴에서 교육신청 항목 선택
  4. 과정별 교육신청 선택: 본인에게 필요한 과정 확인
  5. 해당 교육과정 선택: 세부 교육과정 선택
  6. 교육방식 선택: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중 선택
  7. 교육신청: 최종 신청 완료

주의사항

교육과정에 신청정보가 등록되므로 과정 선택 착오에 따른 신청과정 변경은 불가합니다. 기존 신청 교육은 취소한 후 해당되는 교육으로 재신청해야 하며, 개인사정에 의해 기한 내 교육수강이 어려울 경우 동일 과정의 교육 연기는 가능합니다.

교육비 및 수강방식

교육 수수료

환경부고시 제2024-271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로 교육수수료가 개정되었습니다. 대기환경기술인 교육의 경우 교육수수료는 72,000원이며, 집합교육 시 신분증을 필참해야 하고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교육 과정별로 수수료가 상이하며, 평균 8만~12만 원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교육 방법

한국환경보전원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공합니다.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은 정식 법정교육으로 인정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제 방법

교육비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며, 결제 완료 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확인 메시지가 발송되며, 학습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및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이수 시 처분사항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법정교육 종료 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최종 불참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므로, 교육 미이수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기술인 미임명 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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