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환경법정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 글에서는 환경보전협회(현 한국환경보전원)가 제공하는 법정교육의 전체 과정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이란?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필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환경 분야별 법정교육을 통하여 환경기술인 및 담당자에게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과 법령 준수 등 환경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환경 산업과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고 환경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교육과정 및 대상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과정
환경보전협회에서 운영하는 법정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환경기술교육: 대기기술인과정(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수질기술인과정(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기술인과정(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 폐기물처리담당자교육: 폐기물배출자과정 및 폐기물처리자과정(폐기물관리법 제35조)
- 개인하수·분뇨담당자교육: 개인하수·분뇨담당자과정(하수도법 제67조)
- 실내공기질관리자교육: 실내공기질관리자과정(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 수도시설의 관리교육: 건축물관리자과정 및 저수조청소업자과정(수도법 제365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교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과정(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교육 대상자
대기·수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등의 환경기술인이 교육 대상입니다. 모든 대기1~5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대표자 또는 직원)이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특히 모든 4·5종 보일러, 냉온수기 대기배출사업장도 일반대기(2일) 대기환경기술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주기
- 신규 교육: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필수 이수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필수 이수
교육 신청 방법
회원가입 절차
교육 수강을 위한 회원가입은 개인의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 인증 또는 I-PIN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며, 교육 이수를 위한 회원가입은 업무담당자 개인으로 본인인증 후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업무를 직접 담당할 경우, 대표(자)가 회원가입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사업장 정보는 교육신청 시 입력합니다.
교육 신청 단계
법정교육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회원가입: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www.kepaedu.or.kr)에서 회원가입
- 로그인: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
- 교육신청 선택: 메뉴에서 교육신청 항목 선택
- 과정별 교육신청 선택: 본인에게 필요한 과정 확인
- 해당 교육과정 선택: 세부 교육과정 선택
- 교육방식 선택: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중 선택
- 교육신청: 최종 신청 완료
주의사항
교육과정에 신청정보가 등록되므로 과정 선택 착오에 따른 신청과정 변경은 불가합니다. 기존 신청 교육은 취소한 후 해당되는 교육으로 재신청해야 하며, 개인사정에 의해 기한 내 교육수강이 어려울 경우 동일 과정의 교육 연기는 가능합니다.
교육비 및 수강방식
교육 수수료
환경부고시 제2024-271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로 교육수수료가 개정되었습니다. 대기환경기술인 교육의 경우 교육수수료는 72,000원이며, 집합교육 시 신분증을 필참해야 하고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교육 과정별로 수수료가 상이하며, 평균 8만~12만 원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교육 방법
한국환경보전원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공합니다.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은 정식 법정교육으로 인정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제 방법
교육비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며, 결제 완료 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확인 메시지가 발송되며, 학습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및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이수 시 처분사항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법정교육 종료 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최종 불참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므로, 교육 미이수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기술인 미임명 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