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차량보관소 홈페이지 이용 방법

영등포구 거주자우선주차와 견인차량보관소 홈페이지(rparking.y-sisul.or.kr)는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과 무단주차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유지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와 견인 차량 반환 절차, 주차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주차 공간 확보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영등포구의 노력을 이해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거주자우선주차란?

영등포구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특정 지역 내 거주민에게 우선 주차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무단 주차를 제한함으로써 주차 공간 확보와 교통 원활화를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허가받은 주차구획 외 주차를 금지하고, 긴급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거주민과 상근자의 주차 우선권 부여
  • 주차 요금 부과를 통한 주차 공간 효율적 운영
  • 무단 주차 단속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유지
  • 긴급차량 통행 원활화 및 주차 공간 안정성 강화

신청 대상자

  • 영등포구 내 거주자 : 주민등록 기준 해당 구민
  • 거주 및 근무자 : 구내 거주하며 관내 근무하는 차량 사용자
  • 상근자 : 주간 빈 주차장 이용 희망 근무자 또는 사업장 소유자

배정 우선순위

  1. 1순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거주자(본인 차량)
  2. 2순위 : 점수 상위 거주자
  3. 3순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상근자
  4. 4순위 : 점수 상위 상근자

견인차량보관소 현황

영등포구견인차량보관소는 2007년부터 운영되어 불법주차 차량을 신속히 견인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 안전과 질서 유지를 지원합니다.

기본 정보

  • 명칭 : 영등포구견인차량보관소
  •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12길 28
  •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부지 면적 : 1,609㎡
  • 보관 가능 차량 수 : 39대
  • 연락처 : 02-2650-1480~3

단속 및 견인 체계

단속은 담당 공무원이 시행하며 견인은 지정된 견인업체와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진행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은 사전 통보 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견인 차량 반환 절차

견인된 차량을 인수하려면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관소를 방문해야 하며,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단속 구청에서 별도로 통지되며 30일 이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요금 안내

차량 종류 견인료 보관료(30분 단위)
경형 승용차 40,000원 700원
중·대형 승합차 해당 없음 1,200원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안내

신청 방법

신청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전화 02-2650-1473~5)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월 이용 요금은 20,000원입니다. 야간(19:30~08:00)에는 개방 주차장도 활용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주차장 내 차량 훼손 및 도난에 대한 책임은 공단에서 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차량과 시간 외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이용 시간 미준수 시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연락처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다음과 같은 주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구분 전화번호
공영노상주차장 02-2650-1455
거주자주차 02-2650-1473~5
견인보관소 02-2650-1480~3
무단주차단속 02-2650-1431~2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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