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와 냉방비 부담이 커지는 계절마다 저소득 취약가구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홈페이지 주소부터 신청 방법·지원금액까지 한자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기관으로 운영하며, 법적 근거는 에너지법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energyv.or.kr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FAQ, 모의진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신 공지 및 카드뉴스도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중 하나 해당)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2025년도 지원금액과 사용기간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이며, 세대원 수를 고려해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약 70만 원 수준이며, 2026년도 지원금액은 아직 공고 전이나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존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되지만,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 방법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형: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고지서 자동차감을 원하는 가구에 적합하고,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형: 등유·LPG·연탄은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맹점 방문 구입이 가능하며 배달료도 포함 결제할 수 있고, 전기·도시가스는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 또는 도시가스 영업소 방문·전화·온라인 등으로 카드결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