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RPS·REC 관련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onerec.kmos.kr)은 이 모든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이 글에서는 포털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이란?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운영하며, RPS 사업절차·사업성 자가 진단 서비스·창업 컨설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포털입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며, 운영체계는 공급인증서 발급(한국에너지공단)·공급인증서 거래(전력거래소)·의무이행 비용정산(전력거래소)으로 구분됩니다.
주요 제공 서비스 목록
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RPS 사업 절차 안내
- REC 발급 및 시장 거래 정보
-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계좌 등록 등 업무 전반 안내
- 사업성 자가 진단 서비스
- 창업 컨설팅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
사이트 이용을 위해서는 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로그인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범용인증서(공동인증서)가 요구됩니다.
회원가입 시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가입 후 계좌 등록 시에는 계좌이체 약정서와 사용인감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털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RPS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자정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RPS 종합지원시스템에 먼저 등록한 후 회원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정보 등록 및 변경 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고객센터(1855-3020)로 할 수 있습니다.
REC 현물시장 거래 절차
공급인증서(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로, 1,000kWh당 1REC에 해당합니다.
REC 현물시장 참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공인인증서 로그인 → REC 거래시스템 접속 → 거래정보 등록 → REC 현물 거래 → 세금계산서 발행 → 대금지급 순서입니다.
발급받은 REC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REC는 폐기됩니다. 유효기간 내에 계약시장 또는 현물시장을 통해 거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이용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회원가입 신청 후 처리 소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15일 이내입니다. 신청 순서대로 전력거래소 담당자가 검토를 진행하므로, 기한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C 발급 신청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 마지막 날에 자동 신청됩니다. 단, RPS 시스템에서 전력공급량 확인이 불가한 경우(설비확인 미완료, 계약번호 오기입 등)에는 자동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