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홈페이지 주소도 달라졌습니다. 궁·능원 촬영 허가부터 매장유산 발굴 허가까지 다양한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공식 누리집의 주소와 주요 기능을 한데 정리했습니다.
국가유산청, 문화재청에서 왜 바뀌었나
2024년 5월 17일부로 문화재청의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60여 년간 고수해 왔으나,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가유산 체계 관련 법령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 용어가 가진 의미상 한계를 극복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등 문화재 정책 범위의 확장과 시대 변화, 미래가치를 반영한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식 누리집 주소는 www.khs.go.kr 입니다. 국가유산청 공식 누리집의 슬로건은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입니다.
기존 문화재청 주소인 cha.go.kr로 접속해도 국가유산청 누리집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북마크가 구버전 주소로 저장되어 있더라도 서비스 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연락처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는 ☎1600-0064(유료)이며,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주요 민원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촬영 허가 신청 (궁·능원 및 유적)
- 장소사용 허가 신청 (궁·능원 및 유적)
- 사전예약 감정 신청
-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 허가
- 천연기념물 수입·반입 신고
- 국가지정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
- 국가유산 훼손 신고
- 국가유산 안내판 오류 신고
- 국가유산사범(도난·도굴·해외밀반출) 제보 및 신고포상금 신청
국가유산포털 등 연계 서비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와 연계된 주요 서비스로는 국가유산포털(국가유산 정보 종합포털),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어린이·청소년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공간정보서비스, 법정민원신청 시스템, 천연기념물센터,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차세대 전자행정시스템 운영
국가유산 분야 1,400여 개 기관의 1만 5,000여 명과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지정, 보수정비, 지표발굴, 현상변경 등 24개 국가유산 보존관리 업무의 전자행정 처리가 이루어지며, 총 5,890만여 건의 이력정보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국가유산 행정을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국가유산 분류체계, 무엇이 달라졌나
새로운 체계에서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과 예비문화유산 개념이 도입되어 미래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며, 자연유산만을 위한 별도 법률이 제정되었고, 세계유산법을 통해 유네스코 보호 기준 준수와 장기적·체계적 보존 관리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